공모지침변경사항을 공지하오니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 ​

​□ 공모지침 변경사항(2차)

 ① 감평금액 및 매입상한액 초과시 별도 협약체결 가능 비율 변경 (5% → 10%)

 ② 사업신청 전 토지매입 탁감 지원 횟수 증가 (5건 → 10건/사업자)

 ③ 정량평가 요소 중 입지적정성 평가표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