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리츠1호 영업 변경인가 공고

2018-01-11 14:02:59

공고 제2018-44호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-

 

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인가 공고

 

 

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110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1. 상 호 : 서울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 

2. 본점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

 

3. 변경사항 : (사업계획 변경) 사업지역 1개 추가(강동구 강일2지구)

 

4. 변경인가일 : 20181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