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 영업인가 공고

2019-01-25 11:37

공고 제2019-61호
 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-

 

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

 

부동산투자회사법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115

국토교통부장관

 

1. 상 호 : ()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 

2. 대표이사 : 한정수

 

3. 본점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

 

4. 설립자본금 : 3억원

 

5. 설립목적 :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1,61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, 10년간 임대운영 후 분양

 

6. 영업인가일 : 2019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