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리츠1호 영업인가 공고

2017-03-28 14:46:16

공고 제2016-967호
 

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- 967 

 

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

 

 

부동산투자회사법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6년 7월 5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1. 상 호 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 

2. 대표이사 이 정 대

 

3. 본점 : 서울특별시 서초구 개포로 621

 

4. 설립자본금 : 5억원

 

5. 설립목적 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

 

ㅇ 사업개요 SH공사 소유부지(은평지구신정3지구)를 임차하여 아파트 등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(30후 매각

 

6. 영업인가일 : 2016년 7월 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