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리츠1호] 자산보관계약서(신탁계약서) 2019-02-20 16:50
서울리츠1호 자산보관계약서신탁계약.pdf

1. 임대보증금 대출에 필요한 신탁계약서 필요시, 첨부된 자산보관계약서(신탁계약서)를 대출기관에 제출

2. 신탁원부 필요시, 인근 등기소 방문하여 발급(임차인)

 

※기타 문의사항 : 02-6958-2387